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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조기 납부해 감액한 금액이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조기납부 시 감액한 금액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서상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액을 감액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전약정을 두었다. 분양계약서의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일정액을 감액하여 받았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 판매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자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감액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납부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일정액을 감액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감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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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55 (1995.11.27 회신), "분양대금 조기납부 감액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4)
- 원 제목
- 주택신축 판매 법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계약서상 납부일 보다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약정요율에 따라 감액하는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