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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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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해 이자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했다. 다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라 1차 매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제7호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또는 증권을 1차 매입자로부터 매입해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제7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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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97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7)
- 원 제목
- 1차 매입자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대상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