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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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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개업을 준비한다. 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하며,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어느 한 업종을 먼저 개시한 경우의 영업개시일

2.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범위 판정 방법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6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9)
원 제목
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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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