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여러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영업개시일과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업종을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며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겸영하는 각 해당업종의 범위기준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개업을 준비한다. 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하며,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영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어느 한 업종을 먼저 개시한 경우의 영업개시일
2.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범위 판정 방법
회답
1. 귀 질의1,2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고
2.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121
-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5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 준비금 임의처분 시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55
-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5
-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6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16 (<time datetime="1995-12-02">1995.12.02</time> 회신), "겸영법인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59)
- 원 제목
- 목적사업 중 도매업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제조업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을 기준으로는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