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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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2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기존 해석례에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이 되면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지분승계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이 간주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차한 공장시설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공장시설을 임차한 경우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해야 한다.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제조·가공·수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포괄양수로 바뀐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요건을 갖추나?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료 인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할 때 가입일과 추징범위를 묻는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BR/>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BR/><BR/>(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되나?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비영리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 요건은 각각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변경도 요건을 충족하나?
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인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때 계속 임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그 기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4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5년간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보다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액을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 산식의 가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보다 커도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감면금액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