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994회신일 2022.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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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경우다. 계산식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회답

법인세과-645

본문(원문)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의미.

회답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회신),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3)
원 제목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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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