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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는 경우다. 계산식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회답
법인세과-645
본문(원문)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의 의미.
회답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제7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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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94 (2022.04.21 회신),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3)
- 원 제목
-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