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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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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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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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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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0
-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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