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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특정 부분만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 공간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산정
회답
법규과-19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의 평가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만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특정 부분만 임차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 평가방법.
회답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가 없으면 「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분리, 별도 공간 사용 및 공과금 분리 납부 등으로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2.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한 평방미터당 금액 × 같은 별표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3항제3호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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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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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537 (2022.06.30 회신), "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51)
- 원 제목
- 근로장려금 신청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단독주택의 일부만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전세금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