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165회신일 2023.05.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02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사업장 재이전 시 청년창업 감면과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재이전 후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하고 대표자와 특수관계자의 각 50% 보유도 요건을 충족한다. 재이전일부터 권역 밖 창업기업으로 보며 두 지분 보유자를 모두 지배주주등인 최대주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뒤 권역 안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했다. 대표자가 단독 설립한 법인이 유상증자하여 대표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각각 50%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수도권 밖에서 창업 → 수도권으로 이전 →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잔존감면 적용

(질의2)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

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로 봄

회답

법규과-1152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대표자로 있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해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후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잔여 감면 적용 여부.

2. 유상증자 후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각각 50% 보유한 경우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회답

1.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대표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05.02 회신),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창업감면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4)
원 제목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