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소득-0209회신일 2022.05.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6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해석과 2022.2.15. 시행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육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수강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카드의 경우 2022.2.15. 개정된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

- 귀 청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2.2.15.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년월일 등의 확인을 거쳐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2.5.16.은 2022.2.15.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09 (2022.05.16 회신), "예금계좌 연결 선불카드는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14)
원 제목
생년월일 등 확인을 통하여 예금계좌와 연결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