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부가-0005회신일 2023.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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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25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05 (2023.01.25 회신),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14)
원 제목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