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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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299
- 대주주 출연 우리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539
-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778
-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660
- 무상 교부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0
- 자사주 한도초과액은 어느 연도 배정분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 소득공제 초과 출연금으로 받은 자사주 차액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5
-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비과세한도액 계산시, 직전연도 1년 미만 근무자는 총 급여액을 1년으로 환산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