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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39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6.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와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대상 금액.

회답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925 (<time datetime="2023-06-28">2023.06.28</time> 회신),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4)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