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4819회신일 2022.05.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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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26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판정에서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인용한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의 외국법인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163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중견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할 때 외국정부가 외국법인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에는 외국의 정부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05.26 회신), "중견기업 판정상 외국법인에 외국정부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2)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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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