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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1858회신일 2023.05.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22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 규모 판단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여부는 임차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하였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답

법규과-13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2023.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5.19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2023.5.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858 (2023.05.22 회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월세공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42)
원 제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임차주택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