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소득-2540회신일 2024.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4.30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1호의 적용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2540 (2024.04.30 회신),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77)
원 제목
월세액 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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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