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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했다. 분할신설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회답
법규과-2191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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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14 (2024.08.30 회신),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50)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