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소득-81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하였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6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증가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위 법령에 따라 각각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하여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소득세법」제43조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증가로 그 비율이 변경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이 감소한 기존 공동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소득-8159 (<time datetime="2023-01-11">2023.01.11</time> 회신),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0)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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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