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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었다. 보상가액은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인 경우다.
질의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8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 >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그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이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규과-822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2019.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이전 고시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21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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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95 (<time datetime="2022-03-11">2022.03.11</time> 회신),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8)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