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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간에 개업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해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 시 3년간 연평균투자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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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소득-1951 (2026.07.23 회신),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75)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적용시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