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1720회신일 2025.1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14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로 합류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변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사업 실태·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는 최대주주인 창업자다. 창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지만 창업자의 지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질의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기존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67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중 창업한 대표자(이하 '창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마찬가지로 동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창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추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중 창업한 대표자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인 창업자의 지분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동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법인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720 (2025.11.14 회신),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725)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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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