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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대상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사업 요건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학협력단을 전제로 한다. 해당 산학협력단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조특령§27③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기령§3①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23
본문(원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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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390 (2025.06.11 회신), "비영리 산학협력단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98)
- 원 제목
-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