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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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012
-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176
-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7994
-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929
-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817
-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40
-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8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46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9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