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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 제7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8" alt="img33330318"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상시근로자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30318" alt="img33330318"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회답
법인세과-108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본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 공제연도 보다 상시근로자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감소 시 추가납부 방법.
회답
1.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제7항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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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012 (<time datetime="2024-07-25">2024.07.25</time> 회신),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96)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