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869회신일 2022.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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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9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 해당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3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69 (2022.11.09 회신),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6)
원 제목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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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