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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 해당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당해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조특령 제66조 제12항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23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농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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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869 (2022.11.09 회신), "상속 3년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자경기간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86)
- 원 제목
- 상속일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조특령 제66조제12항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