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501회신일 2022.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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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9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자경감면의 경작기간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 속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함

회답

법규과-32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감면 적용 시 경작기간 제외 기간을 판정하는 “사업소득금액”에 태양력발전업 소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에 속하는 태양력발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501 (2022.11.09 회신), "태양력발전업 소득도 자경기간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16)
원 제목
자경감면 적용시 태양력발전업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작기간 제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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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