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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회신 당시 4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⑨ 사업주체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등에 해당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39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9, 2015.11.20.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1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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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387 (2022.08.10 회신), "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37)
- 원 제목
-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