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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공동사업장이며,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 인하액 중 해당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일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임대료 인하액 중 그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의3조제3항제1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의3조제1항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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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26 (2024.05.27 회신),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1)
- 원 제목
-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