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소득-0026회신일 2024.05.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27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은 공동사업장이며, 구성원인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 인하액 중 해당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일부 공동사업자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일부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체 임대료 인하액 중 그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소득-0026 (2024.05.27 회신),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51)
원 제목
임차인인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중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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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