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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한 뒤 해지할 때 가입일과 추징범위를 묻는다. 저축가입일은 기존 저축의 가입일이며, 기존 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분도 추징세액 산정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기존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5.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였다. 전환한 저축을 이후 해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87⑦(1)의 저축 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임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6.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의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며,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자가 전환 저축을 해지한 경우 저축가입일과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9, 2023.6.1.)에 따르면, 저축가입일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이다. 추징세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분도 해당 추징세액의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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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소득-0070 (<time datetime="2023-06-01">2023.06.01</time> 회신), "청년우대형 전환 후 해지 시 가입일과 추징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98)
- 원 제목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 추징대상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