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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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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대금 일부를 지급어음으로 지급한다. 해당 어음은 발행 후 결제되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3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 제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의 경우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지급어음의 포함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 제1호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며, 지급어음은 실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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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497 (2024.04.11 회신),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6)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