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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했다. 신설법인은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8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 사업으로부터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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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53 (<time datetime="2024-07-25">2024.07.25</time> 회신),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695)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