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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0356회신일 2024.06.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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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0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은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0356 (2024.06.10 회신),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62)
원 제목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특법§18의3①의 “연구개발 경험”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