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7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구분을 물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다.

질의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65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773 (<time datetime="2025-11-19">2025.11.19</time> 회신),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92)
원 제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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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