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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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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341 (2021.10.27 회신),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5)
- 원 제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신청시 법정서류를 기한후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