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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회신일 2021.12.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1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의 시점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기준 시행령은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50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제29523호)」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갱신 포함)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의 시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4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대통령령 제29523호)」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상한 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며, 갱신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0 (2021.12.21 회신),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8)
원 제목
조특법§97의4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상한 요건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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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