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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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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일부 출연·저가 취득 자사주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취득하였다. 회사나 주주에게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매입가액등”의 의미와 질의인의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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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778 (2023.04.18 회신), "우리사주 인출 시 매입가액등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8)
- 원 제목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