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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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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폐업한 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다시 개시했다. 폐업 전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회답
법규과-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이며,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회답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폐업 전에 공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계산하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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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648 (2023.01.11 회신),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48)
- 원 제목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