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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176회신일 2022.10.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최초 1년 미만 계약을 연속 갱신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또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답

법인세과-1583

본문(원문)

(질의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질의3)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2, 2020.6.2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 근로자 해당 여부.

2.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연속 갱신하여 총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의 포함 시점.

3.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내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영 제26조의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당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하되, 같은 영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76 (2022.10.31 회신),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44)
원 제목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