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지원-3284회신일 2025.10.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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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회답

장려세제과-519

본문(원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총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회답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3284 (2025.10.14 회신),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82)
원 제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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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