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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산정 범위를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회답
장려세제과-519
본문(원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이 총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여부.
회답
‘연간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각목에서 정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의3조제1항제4호 (연간 총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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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지원-3284 (2025.10.14 회신),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982)
- 원 제목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총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