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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신사례에는 2005사업연도에 최초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종료 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이 제시되었다. 이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다시 규모 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9
본문(원문)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및 질의2: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과-659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인-4106 규모 확대한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은?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724 심판결정2026.08.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서1504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부0718 심판결정2026.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716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959 심판결정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911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00 심판결정2025.07.0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602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0057 심판결정2025.04.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서4259 심판결정2025.0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4824 심판결정2024.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광9252 심판결정2024.10.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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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89 (2022.04.22 회신),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0)
- 원 제목
-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