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989회신일 2022.04.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2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신사례에는 2005사업연도에 최초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종료 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다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이 제시되었다. 이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다시 규모 기준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9

본문(원문)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및 질의2: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과-659

(질의1),(질의2)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106, 2016.08.0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89, 2009.01.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9, 2009.01.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12.09.

200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2014.4.14. 대통령령 25302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2015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16사업연도에 규모기준 초과로 인하여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89 (2022.04.22 회신),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60)
원 제목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