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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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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부문 일부를 양도했다. 이에 따라 중단된 사업부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4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에 해당 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으면 해당 과세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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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4195 (2024.08.09 회신),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579)
- 원 제목
-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