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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100회신일 2026.06.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9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이다. 폐업일 판단에는 영업활동 재개의사, 직원 퇴사, 임차인 퇴거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이 고려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3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써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가-3601(2022.08.18.)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써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가-3601(2022.08.18.)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임대사업장 직원 퇴사 및 임차인 퇴거 여부 등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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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100 (2026.06.19 회신),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44)
원 제목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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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