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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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13건 · 19/1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전대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을 포함하며,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 관련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와 수입의 실질귀속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에는 타인 부동산을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는 법인도 포함된다. 법률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르면 사실상 귀속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칭은 비고란에 덧붙인다. 「법인세법」제121조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3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 발행은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봉투를 위탁판매할 때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계산서의 비고란에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4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들어가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국외회사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로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두 조항을 적용할 때 이 범위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특례요건이 필요한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가 지주회사를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특례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하면 별도 특례요건 없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6 익금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 공제액만인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7 증빙 없는 고철 매입대금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고철 매입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원문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재화를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으면 예외 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 외국납부 법인세를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40을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10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1 합병 후 분할할 때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다시 분할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한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 기업공개 준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기업공개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그 성격상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준비하며 법률자문 등의 용역에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를 쓰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불합리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5 임차토지 건물 철거비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토지위에 제품생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을 임차하면서 임차토지위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행위대상인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만 임차하면서 기존건축물 철거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이 사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약정내용, 신축공장 소유자, 사업상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7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8 해외법인 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지원조직 없이 분할한 리스사업도 독립적인가?
자동차 대여업(렌탈사업)과 자동차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리스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사업지원조직(인사, 총무, 경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 후 해당 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이에 대한 대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원조직을 승계하지 않은 리스사업 물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물적·인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면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지원용역을 존속법인에 아웃소싱하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0 구분경리 제외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일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단서와 제4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1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모집자에게 지출하는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천재지변 이재민을 지원하려고 기부금 모집자에게 낸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전모금이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률에 따른 모집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2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 법인세 중간예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제63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결산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더 많을 때 감액경정이 가능한지 묻는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4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5 BTO 골프장 건설·운영은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방식 골프장 건설·운영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골프장시설을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 PFV가 특정사업을 공동수행해도 소득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들이 특정사업을 공동 수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 중간예납 중 인적분할하면 신설법인 세액을 더하나?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에 인적분할 하였더라도 해당 분할신설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중간예납기간 중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별도로 계산해 연결중간예납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연결모법인이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8 분할등기 후 확정된 배당금은 어느 법인의 익금인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배당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9 재변경된 사업연도의 최초 기간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최초로 적용할 1사업연도의 기간을 물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0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931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32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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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933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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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34 해외 재난 구호 기부금은 공제되는가?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5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면 적격합병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적격합병 주식비율 판단은 합병대가에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적격합병의 주식교부비율 판단방법을 물었다. 포합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 가액과 금전 교부로 보는 금액을 반영한 합병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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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7 비영리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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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은 법인세법상 등록으로 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 발생 사업은 수익사업이나 열거된 비수익사업은 고유번호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8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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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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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0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은 언제 익금인가?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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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이익 처리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을 매각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에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 하천선형 변경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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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하천선형 변경과 추가 공사비 부담이 특정사업 요건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변경과 비용 부담은 특정사업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하천공사 시행 책임자와 합의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942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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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물적분할한 사업부문 근로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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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법인세 환급금 상당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환급금 상당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의 경정청구와 분할신설법인의 수정신고가 손익귀속시기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4 적격분할 자산가액과 조정계정은 어떻게 정하나?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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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가액과 자산조정계정 계상 방법을 물었다. 취득 자산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다. 시가는 분할등기일 현재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5 철거 전 임대와 본점 설치가 요건 위반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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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용 건물의 철거 전 임대와 임대장소 내 본점 설치가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법정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업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치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6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지주회사가 출자한 주식 전체의 비율로 산정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전체를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47 경정 후 미납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경정 결과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납부세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
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지배주주의 추가 주식처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가?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요건과 부득이한 사유 적용범위를 물었다. 특정 사유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이후 처분에는 다른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적분할 내국법인의 적격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50 합병 단주대금이 있으면 적격합병인가?
합병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주식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해 단주처리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가 없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발생한 단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