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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먼저 매도한다. 나머지 주식은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는 매도일 이후에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4제6항제2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격분할의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
회답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매도일 이후 해당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4제6항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3항제2호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1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4조제6항제2호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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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42 (<time datetime="2011-10-28">2011.10.28</time> 회신),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89)
- 원 제목
- 적격분할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주식보유 요건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