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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결손금 통산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의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에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과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다른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보다 감소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법규과-1503, 2011.11.15.)
◈ 법인세과- 1068, 2010.11.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2.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은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14조제1항제4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19조제2항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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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9 (<time datetime="2011-11-18">2011.11.18</time> 회신), "결손금에 따른 세부담 감소액을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77)
- 원 제목
- 연결법인간 세부담 감소액을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