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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손금부인과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준비금 손금부인 후 자동 손금추인한 연관 사업연도의 세액 등을 증액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납부한 뒤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 손금이 부인되어 불복청구하였다.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해 신고·납부했으나, 심판결정에 따라 연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을 증액해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심판결정에 따라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책임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해당손금이 부인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내용과 세법개정 내용에 따라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해당 손금부인에 따라 손금추인한 연관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책임준비금 손금부인과 이후 심판결정으로 연관 사업연도를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다음 경위에서 법인에게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제1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2.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손금부인 처분에 불복청구함
3.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액을 자동 손금추인하여 신고·납부함
4. 연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세표준·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2806 심판결정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2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2805 심판결정2019.0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2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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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70 (2012.02.29 회신), "연관 사업연도 재경정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43)
- 원 제목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