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23. 다툰 결과5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의 시행사 채무 대위변제액과 사업자금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대위변제나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한 직접 사용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뒤 시행사의 결격사유나 자금부족에 대응해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했다. 책임준공보증과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해 사용됐으며 시공사가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시행사에 시공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을 보증채무로서 대위변제하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 시행사(특수관계 여부 불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해당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대위변제가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는 시행사와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채무보증․대위변제 사유, 시행사의 자금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시공회사로 참여한 건설업 영위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책임준공보증 약정, 공사수익 실현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하여 시행사에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해당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자금집행을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의 사용처, 자금관리 사항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다만, 동 자금대여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1. 책임준공보증, 채무보증 사전약정 등에 따라 시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사업관계, 채무보증·대위변제 사유, 자금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다만,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위해 사업부지 매입대금, 사업운영비 등 사업시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시공사가 자금집행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위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관계, 자금 사용처와 관리 사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다만, 자금대여의 실질이 시행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18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57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 (<time datetime="2012-01-12">2012.01.12</time> 회신), "시행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74)
원 제목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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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