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06회신일 2011.1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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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1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정해진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교부하면 신주 교부가액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와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가액 계산을 위한 합병대가 산정방법이다.

회답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1항제2호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6 (2011.11.11 회신), "포합주식 신주 교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0)
원 제목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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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