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3회신일 2011.10.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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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6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한다. 선하증권 양수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1363, 2011.10.18.)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

회답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거나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법규과-1363, 2011.10.18.).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3 (2011.10.26 회신), "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04)
원 제목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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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