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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 방법을 물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를 포함하고 전체 수익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설정한다. 지출 시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수의 수익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비영리내국법인 단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및「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의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2. 다수의 수익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및「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전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2. 다수의 수익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준비금 설정 및 상계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2. 전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전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5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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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07 (<time datetime="2011-11-11">2011.11.11</time> 회신), "인정이자와 여러 수익사업의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상계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