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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흡수·신설합병과 공동 토지개발 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분별 토지에서 독립적 사업을 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독립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이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해 각 지분 상당 토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 같은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 독립적인 프로젝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규과-1452, 2011.11.1).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하거나 내국법인과 공동 개발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 해당 합병법인 또는 신설합병법인이 같은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각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서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독립적인 프로젝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25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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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4 (<time datetime="2011-11-03">2011.11.03</time> 회신), "합병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2)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하는 경우 등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